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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8 2012고단3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6.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소재 투다리 앞길에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D 명의로 등록된 C 쏘나타 승용차량(상품용)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2. 11. 6.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2. 11. 6. 23:25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소재 투다리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의무 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있으나,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약 5미터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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