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6.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소재 투다리 앞길에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D 명의로 등록된 C 쏘나타 승용차량(상품용)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2. 11. 6.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2. 11. 6. 23:25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소재 투다리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의무 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