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하수급인인 피해자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10. 8.경 D으로부터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2,000만 원에 도급받았으며, 이때부터 2004. 10. 28.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으로 1,6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위 도급받은 공사내역에는 1층 바닥, 2층 천장과 바닥 및 전기 공사, 지하 바닥과 천장공사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중 2층 천장과 바닥 및 전기공사와 3층 천장공사만 마친 사실, 피해자 B는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당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04. 10. 21.부터 2004. 10. 30.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공사 진행 정도에 비하여 다액의 공사대금(공사대금 중 80% 상당액)을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 B에게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은 있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