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00: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에서 유리로 된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며 발로 차 넘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93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견적서 첨부)
1. 재물손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3. 00:2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D’ 에서 재물손괴 피해를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임의동행 여부를 확인하는 피해자인 경찰관 경위 E(남, 44세), 경사 F(남, 37세)에게 일처리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바보 새끼들,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라고 하는 등 불특정 다수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