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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22 2013고단269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20:45경 구미시 B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5세)과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주요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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