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3.27 2013고단12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1. 5. 1.경까지 포항시 북구 C 소재 D 법무사사무실에서 금전출납 및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무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사금융업체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 3,000만원을 넘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중, 의뢰인들이 등기비용 명목으로 맡겨두어 업무상 보관 중이던 1,875만원을 위 법무사사무실 계좌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자신의 채무를 갚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2011. 4. 29.경 횡령한 돈을 반환할 길이 막막해지자 위 법무사사무실의 계좌에 있던 돈을 가지고 잠적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법무사사무실 내에서 그 곳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협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600만원을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총 1억 575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