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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3.27 2013고단12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1. 5. 1.경까지 포항시 북구 C 소재 D 법무사사무실에서 금전출납 및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무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사금융업체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 3,000만원을 넘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중, 의뢰인들이 등기비용 명목으로 맡겨두어 업무상 보관 중이던 1,875만원을 위 법무사사무실 계좌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자신의 채무를 갚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2011. 4. 29.경 횡령한 돈을 반환할 길이 막막해지자 위 법무사사무실의 계좌에 있던 돈을 가지고 잠적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법무사사무실 내에서 그 곳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협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600만원을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총 1억 575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횡령ㆍ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가 없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은 기본영역, 권고형은 징역 1년 - 3년임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피해규모,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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