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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G가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고도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여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어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분실신고를 하라’는 말을 듣고 분실신고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애초부터 경찰관에게 이 사건 어음을 분실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점(증거기록 207쪽), ② 피고인은 제권판결을 받기 전인 2009. 3. 31. G가 아닌 피해자가 은행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다는 사실을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법원에 알리지 않은 채 제권판결을 받았고 어음금까지 수령하였던 점 등을 원심이 든 사정에 보태어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 상당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로 이 사건 어음의 분실신고를 하고 제권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6,500만 원 상당의 거액인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존 범죄로 2011. 11. 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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