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9.19 2014고단4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00:20경 영주시 원당로에 있는 동서연립 6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설치된 방범등 계량기를 조경용 삽으로 내리쳐 부수는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B(49세)로부터 “왜 방범등 케이스를 파손하였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으려고 환장 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경용 삽(길이 약 1m)을 1회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