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31. 00:50경 부산 중구 C 소재 D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위 주점 사이에 술값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가 위 술값시비가 종료되었다며 다른 112신고 사건 처리를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자 위 순찰차의 문을 열어 순찰차의 출발을 방해하였다.
이에 위 F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기 위하여 위 순찰차에서 하차하자, 피고인은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개새끼들아, 사건 처리 제대로 안 해 주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O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