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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5가단531223
공사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3,4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12.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에게 광주 광산구 D 상가 및 주택 신축공사를 215,000,000원에 도급 주면서 공사기간을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6. 15.까지로, 지체상금률을 2%로, 공사대금은 피고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은 위 건물의 석재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기성고 등에 따라 피고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2. 피고 C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 B에 대한 위 공사대금 215,000,000원 중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B은 완공예정일을 2015. 6. 29.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와 원고의 처 E은 2015. 6. 25. 피고 B과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공사대금 지급각서 및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B은 건축주인 원고와 E에게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 모든 책임을 지고 공사를 완성하는 것을 책임지고 하자 보수ㆍ시공ㆍ작업불량 등 모든 건축 일체를 책임 지고 건축자의 요구를 들어 준다.

건축 준공에 관한 소방ㆍ전기ㆍ수도ㆍ안전ㆍ가스ㆍ통신 등 모든 기타 사항은 일체 건축업자가 처리한다. 라.

피고 B은 2015. 6. 29.까지만 공사를 시행하였고 위 건물에 지붕은 설치하지 않았다.

마. E은 2015. 9. 23. 위 D 지상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2층 단독주택(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층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3-2, 7, 14-1, 을가 2,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옥상 지붕 공사 미시공으로 인한 공사대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옥상 지붕 공사를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옥상 지붕 시공비 16,193,000원을 반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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