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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8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이혼 소송중인 부부 사이로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110동 701호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이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22:00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밟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 길이 약 7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3. 0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이 친척집에 인사하러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딸을 혼내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린 다음 주방에 있는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면서 ‘죽이고 싶은데 참고 있다, 이 집에서 빨리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5. 4. 19:00경 위 거주지의 지하주차장에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일식집에서 다른 남자와 식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지하주차장과 100m 가량 떨어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건지산 입구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장덕사가 있는 산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도망가려고 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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