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운암건설은 1,161,512,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27.부터 2012.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3개동 703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각 동 입주자대표들로 구성된 기구이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피고 조합의 하자보수보증 1) 피고 회사는 2003. 6. 12. 피고 조합과 아래 표의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 전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하고,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같은 내역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보증계약’ 등으로 표시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에게 예치하였다. <하자보수보증계약 내역표> 순번 보증서번호 공종명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C 마감공사 등 2006. 2. 22. ~ 2007. 2. 21. (1년) 657,530,160 2 D 대지조성공사 등 2006. 2. 22. ~ 2008. 2. 21. (2년) 657,530,160 3 E 지정 및 기초공사 등 2006. 2. 22. ~ 2009. 2. 21. (3년) 986,295,240 4 F 보, 바닥, 지붕공사 2006. 2. 22. ~ 2011. 2. 21. (5년) 493,147,620 5 G 기둥, 내력벽 2006. 2. 22. ~ 2016. 2. 21. (10년) 493,147,620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특기사항 제1조는 ‘이 보증서에 의한 보증책임은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는 ‘이 보증서에 의한 보증책임은 하자보수보증내역서에 구분 기재된 내역에 따라 각 공종별로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2006.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