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노7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① 피고인이 A로부터 받은 원심 판시 캡쳐사진 및 녹음파일을 H에게 전송한 행위는 동창들 사이에 떠돌고 있는 유언비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A와 피해자를 화해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캡쳐사진 및 녹음파일의 내용이 거짓임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였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가.

먼저 위 ①의 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전송한 캡쳐사진 및 녹음파일의 내용이 거짓임이 충분히 인정되고, H은 이들을 전송받은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A 편에 서서 ‘피해자가 인성이 좋지 않고 본질이 잘못됐다.’는 등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함께 보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으로 위 ②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나, 피고인이 전송한 캡쳐사진 및 녹음파일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