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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09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CCTV 셋톱박스 제조업체의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C 대표인 D에게 회사 지분 및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00여만 원을 투자하고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회사의 부도와 D의 잠적 등으로 인해 D으로부터 급여나 투자금에 대한 배당 등을 받지 못하게 되어 이를 받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피해자 E이 F회사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위 C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F회사의 경우 사원이 별도의 사적 경제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회사 내 규약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받기 곤란한 상황인 바에는 D과 동업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E을 상대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F회사에 위와 같이 별도의 회사에 근무하여 F회사 내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다음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부터 2012. 7. 중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2,4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F회사로 찾아가 별도의 회사에 근무한 사실을 알리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 신용 및 재산상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3.경 2,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2,400만 원을 받아낸 이후 D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던 5,000만 원 중 이미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600만 원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2. 8. 13.경부터 2012. 9. 1.경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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