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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354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9.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구직 신청과 함께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하였다.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12. 1.부터 뉴욕생명보험주식회사의 B지점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08. 12. 16. 실업인정대상기간을 2008. 11. 26.부터 같은 해 12. 16.까지로 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를 제공한 16일분의 실업급여 434,300원을 수령하고, 2009. 1. 13. 실업인정대상기간을 2008. 12. 17.부터 2009. 1. 13.까지로 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8일분의 실업급여 760,030원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인 구직급여 합계 1,194,33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1. 부정수급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

1. 해촉증명서

1. 사업소득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2. 2. 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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