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931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구직 신청과 함께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한 후, 2010. 2. 9.부터 B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영업활동을 하였다.
실업급여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설계사로 영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0. 2. 16.부터 2010. 6. 8.까지 총 5회에 걸쳐 2010. 2. 9.부터 2010. 6. 8.까지를 실업인정 대상 기간으로 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인 구직급여 합계 3,456,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정수급사실조사 및 처리보고서 사본, 개인별 급여내역조회서 사본, 실업인정신청서 사본, 지급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2. 2. 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