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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05 2017가단537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홍천군 C 답 874㎡ 및 강원 홍천군 D 구거 4,446㎡ 지상 별지 도면...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 10, 11, 12, 15, 16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배우자 F은 2011. 9. 17.경 피고에게 원고가 소유한 강원 홍천군 C 답 874㎡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칼라쉬트지붕 단층식당 88㎡, 부속건물 2.4㎡, E 임야 258㎡(이하 ‘원고 소유 부동산들’이라 한다)와 F이 소유한 G 전 532㎡, H 묘지 374㎡를 보증금 없이 기간 2011. 9. 30.부터 2014. 9. 30.까지, 차임 3년간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임차한 부동산 위에 정자, 창고, 방가로 등을 신축한 사실, F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2014. 3. 24.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3. 31. 우편이 도달한 사실, F은 피고를 상대로 2014. 9. 30.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34419호로 피고가 신축한 정자 등의 철거와 해당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5. 19. F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상고하였으나 2016. 5. 26. 기각된 사실, F이 위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지상 건축물의 증개축으로 판결문 기재내용과 현황이 달라 집행이 불능된 사실, 원고는 C 답 874㎡와 D 구거 4,446㎡에 걸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부분 232㎡에 위치한 건물을 소유한 사실,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피고 소유의 지상 건축물(정자, 창고, 방가로)은 주문 기재와 같이 위치한 사실, 원고 소유 부동산들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이득액은 보증금 없이 월 50,70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 부동산들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그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위 ㈎부분 건축물 232㎡를 인도하고, 그 지상에 건축한 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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