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3 2017고단7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08:12 경 시흥시 과림동 584에 있는 로 젠 택배 터미널 센터에서, 택배기사들이 고객들 로부터 받아 센터에 전달한 착불요금을 훔칠 생각으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센터에서 택배요금을 보관하는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로 젠 택배 주식회사 소유 현금 895,000원을 꺼 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주거공간에 침입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9년 부정 기형을, 2010년과 2013년에 각 실형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이 던 2016년에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