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8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게 한 경위와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수에 걸쳐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및 달리 원심이 양형판단의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