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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6노442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증거기록 87 쪽) 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위 합의 서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탄원하나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피해자 명의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추가로 제출( 공판기록 67~68 쪽) 한 이상 위 합의서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및 달리 원심이 양형판단의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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