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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1025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안전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주식회사 D은 2012.경 창원시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E간 도로개설공사(이하 마산합포구 E간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고, 위 공사 중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3) 원고와 피고는 2013. 4.경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안전자재를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련 소송 경과 등 1) 피고는 2013. 4.부터 2014. 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안전자재를 납품하였으나, 2013. 12.부터 2014. 3.까지 납품한 물품대금 합계 70,971,03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4286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2) 한편 피고는 D의 품질실장 F과 공모하여 2013. 4.부터 2013. 11.까지 원고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62,646,76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944호로 공소 제기되어 2017. 5. 10.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17노138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8. 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11. 30.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66,571,032원으로 판단한 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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