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924,272원, 선정자 C 주식회사에게 33,677,600원 및 각 위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창원시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E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주었다.
나. ‘F’라는 상호로 안전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A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안전자재를 납품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3. 4.부터 2014. 3.까지 피고에게 안전자재를 납품하였으나, 2013. 12.부터 2014. 3.까지 납품한 안전자재에 관한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또한 안전시설물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C(원고 A의 처인 G가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설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2.부터 2014. 4.까지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시행하였으나, 2014. 2.부터 2014. 4.까지 시행한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원고 A은 2013. 4.부터 2013. 11.까지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총 62,646,760원[= 2,750,000원 (4,400,000원 × 7회) 27,446,760원 1,650,000원]을 편취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7. 5. 10.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944호, 위 판결에 대해 원고 A이 항소하여 현재 창원지방법원 2017노1387호로 항소심 계속중이다). ① 원고 A은 전주 이설작업을 하거나 피고에게 진동롤러, 양수기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