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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25 2016고단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행 전력이 모두 3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23:05 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장유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을 부가 함( 어린 아들의 양육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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