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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4. 21:20 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큰 해물 천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동에 있는 장유 2동 방범 초소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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