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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9노37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G 주식회사에서 합의금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그 판결에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C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달리 당심에서 추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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