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9노26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그 판결에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로 돈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달리 당심에서 추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