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5. 11. 28.경 236만 원을, 2016. 1. 17.경 7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결에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5. 11. 28.경 236만 원을, 2016. 1. 17.경 7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달리 당심에서 추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