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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13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0,719,8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고용보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한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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