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21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3.부터 2013. 9. 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3,400,000원, 2013. 5. 1.부터 2013. 9.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3,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