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피해자 C(여, 55세)과 협의이혼하였으나 재산 분할 문제로 같이 살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25. 18:40경 대전 대덕구 D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말린 고추가 누구 것인지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는 작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반용 피켈(머리 부분 17cm, 전체 길이 4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고 "야, 씨발년아. 찍어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오른쪽 어깨 부위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제4유형), 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2회(1992년, 2001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범행 태양이 불량하나, 상해 정도가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