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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20 2016가단1235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의 소송수계인 A은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A은 2016. 2. 12.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7,701,000원, 차임 월 104,540원, 임대차기간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1조 제1항은 “임차인이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보(계약 해지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변경 후 계약 해지 예정일이 1개월 이상 남는 범위에서 변경 통보 가능)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피고 A은 2016. 3. 16. 원고로부터 약정이율 6.8%, 연체이율 12.2~23%, 상환일 2018. 2. 28.로 정하고 15,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그 담보로 2016.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 A은 그 당시 원고에게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물을 명도한다.”라는 특약이 기재된 명도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16. 3. 14. 피고 공사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다음 날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4) 피고 A이 2016. 8. 25.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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