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7. 창원시 진해구 A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공동주택(빌라 1동, 10층 18세대, 건축면적 233.26㎡, 연면적 1547.6㎡,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4. 3. 26.부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도중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진해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한 C은 2014. 7. 8.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이에 피고가 2014. 8. 20. 경계측량을 한 결과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인접토지와 20cm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4. 8. 25.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이 법정 이격거리 50cm에 미달하게 시공되었으니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2014. 8. 26.부터 공사중지를 지시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아직 사용승인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행정소송법 제12조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법원 2014아274호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4. 10. 21. 제1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