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4 2019고단20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22: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니들이 여기 왜 왔냐 술집 도와주러 왔냐 쳐봐 임마.’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E의 어깨 부분을 수회 밀치고 ‘싸가지 없네. 너 죽을래. 나 구속시켜 수갑 채워봐.’라고 말하며 E를 향해 오른쪽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및 CD(증거목록 순번 15-1, 1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