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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54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09:55경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에 있는 수원월드컵 경기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옥산면 사정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17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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