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80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2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편에 주차된 차량 앞 쪽에서 물건을 정리하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고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63세) 와 E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나뒹굴게 한 후 차량의 좌측 앞바퀴 등으로 피해자와 E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 및 징역형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하고 600만 원을 공탁한 점, 교통 법규 위반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