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7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 12:20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80km 지점 신탄진졸음쉼터에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73km 지점까지 약 7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2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