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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1 2014고정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소형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01:00경 위 마티즈 소형 승용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 중앙초등학교 앞 버스 승강장 앞 도로상을, 천곡동 회전로타리 쪽에서 천곡지구대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 상을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 곳 옆 2차로 상에는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남, 19세) 운전의 E의 그랜져 XG 승용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고 한다)이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으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 운전을 하다 고의적으로 2차로에서 정상운행중인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음으로써,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3,522,8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인대의 염좌 등으로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도로교통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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