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소형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01:00경 위 마티즈 소형 승용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 중앙초등학교 앞 버스 승강장 앞 도로상을, 천곡동 회전로타리 쪽에서 천곡지구대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 상을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 곳 옆 2차로 상에는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남, 19세) 운전의 E의 그랜져 XG 승용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고 한다)이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으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 운전을 하다 고의적으로 2차로에서 정상운행중인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음으로써,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3,522,8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인대의 염좌 등으로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도로교통법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