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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06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차량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위반, 앞 지르기 위반, 진로변경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4. 11:09 경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면 132Km 지점에서 같은 도로 155km 지점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최고 170Km /h( 최고 제한 속도 100Km /h) 속력으로 질주하고, 선행 차량 우측 방면으로 앞지르기 하고, 차로 변경이 금지된 교량 위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고, 정 속 주행 중이 던 다른 차량들 사이로 한번에 여러 차로를 넘나들며 지그재그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검거 상황 관련)

1. 블랙 박스 녹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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