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5. 14:00 경 천안시 동 남구 풍세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철거 현장에 들어가 철거공사를 하려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이를 경비로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고철을 팔아 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인 상태였고, 피고인의 부모와 처가 중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철거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에 착수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C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3. 3. 14.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 계좌로 합계 24,80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차용증, 문자 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