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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21 2014고정1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485-5에 있는 국민은행 신기사거리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B)를 개설한 뒤, 즉석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160만 원을 받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1매와 카드 1매, 도장,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상계좌 개설점 확인)

1.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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