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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4 2012고단35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5. 인천 남구 주안8동 1485-5에 있는 피해자인 국민은행의 신기사거리 지점에서, 사실은 피의자의 부친인 B에게 기존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건에 대하여 5,000만원은 기존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준다고 믿게 한 다음 대출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에 서명하게 하여 위 서류를 교부받은 것이고, 위 B로부터 신규대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B 명의 대출신청서를 마치 신규대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위 B 명의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부친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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