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1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5. 22:20경 서귀포시 중앙동 255-9 ‘해와 달’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모친을 폭행한 사실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장 E에게 F이 피고인을 지목하며 ‘저 새끼 상습범이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F의 멱살을 잡는 것을 D가 말리자 “개씨발놈들 니네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하면서 팔로 D를 밀치다가 광대뼈 부분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D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5. 22:20경 서귀포시 중앙동 255-9에 있는 ‘해와 달’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는 2014. 4. 8.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