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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6 2017고단192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48 세, 여 )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7. 18:3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술과 안주를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수육 (20,000 원), 맥주 2 병 (8,000 원) 을 제공받고 그 대금 지불을 면함으로써 도합 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며,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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