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26. 07:5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노래방’ 내에서, 혼자 손님으로 들어가 선불을 주고 술과 안주를 먹던 중 당시 노래방 관리를 맡고 있던 피해자 D이 2 시간이 되었으니 나가라 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아이 폰 6 휴대전화를 쓰레기통에 던져 휴대폰 액정보호강화 필림 28,000원 상당, 아이 폰 6 휴대전화 케이스 20,000원 상당을 파손하고, 위 주점을 나오면서 입구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파손하는 등 합계 금 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이씨발 년 아 경찰 불러 라 ”라고 말하며 방문과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행패를 부리며 손님이 못 들어오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사진 첨부 등, 피해 품 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