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05:20 경 인천 계양구 B, B 동 308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 2 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 아이 폰 6S )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8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노래방 모니터 (42 인치 )를 향하여 던지고,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마이크 2개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 C 소유의 노래방 모니터 수리비 약 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등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의 계좌로 180만 원을 입금하여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