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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5나1355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하남시 C아파트 119동 1302호의 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 32,58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15. 3.경 위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공사대금 4,810,000원 상당의 싱크대 설치공사를 미시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 이외에 승강기 사용료 110,000원, 문 손잡이 30,000원, 건조대 70,000원 싱크대 시공 및 재철거 800,000원, 거실장 시공 및 재철거 600,000원 합계 총 1,610,000원(= 110,000원 30,000원 70,000원 800,000원 600,000원)의 추가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29,380,000원(= 32,580,000원 - 4,810,000원 1,610,000원)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2,938,000원 합계 32,318,000원(= 29,380,000원 2,938,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4,2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8,118,000원(= 32,318,000원 - 2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4,810,000원 싱크대 설치공사를 미시공한 사실 및 공사대금으로 24,2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반면, 1,61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을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347,000원[= 27,770,000원(= 공사대금 32,580,000원 - 미시공 대금 4,810,000원) 부가가치세 2,777,000원 - 계약금 수령액 5,000,000원 - 공사대금 수령액 2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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