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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5 2016구단1125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2. 15. 유학생(D-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4. 12. 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7.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국적국가인 파키스탄은 2009. 4. 26. 스와트 지역에서 시작된 탈레반과의 전쟁으로 2백 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고, 계속된 탈레반의 테러로 주요 도시 외곽으로 주민들이 이주하고 있는 등 치안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원고는 PAT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인바, 2014. 7. 24.경 국적국가를 방문한 기간 동안 PML-N 정당 사람들로부터 상대 정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고, 다시 국적국가에 돌아갈 경우 원고를 폭행한 PML-N 정당 사람들로부터 살해당할 위협을 받고 있다.

원고는 이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국적국가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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