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9. 인천 미추홀구 C, 401호에서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6. 1. 22. 11:54 경 네이버 뉴스에 링크된 E 언론 F 기자의 ‘[ 단독] G’ 라는 제목의 기사에 댓 글로 “ 첩년 전용기인지 전세기인지 타고 관광 다닌 거는 직원도 아니고 회사 공금 유용인데 법적으로 처벌 해 라” 라는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 D 및 피해자 H에 대하여 회사의 공금을 횡령 및 배임한 사람이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순 번 14에서 24), 각 수사보고( 순 번 26, 33)
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단 7789호 증인신문 조서 사본, I, J에 대한 각 인천지방법원 2017고 정 2714호 증인신문 녹취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