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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50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아이디 “B” 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26동 1408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 남, 57세) 과 그의 동거 녀 E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6. 1. 22. 11:54 경 네이버 뉴스에 링크된 F 언론 G 기자의 ‘H’ 라는 제목의 기사 J 하단에 “ 재벌 회장 숨겨 놓은 여인이 최종 학력 중졸에 전교 꼴 등에 일진출신 게다가 엄마는 술집 작부 I 이라니 ” 라는 허위사실을 댓 글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6.까지 총 10 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이 K 회사 자산인 전용기를 동거 녀에게 무단으로 제공하고 그의 동거 녀인 E은 중졸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모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5. 피해자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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