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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8가합222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C(일명 D, 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당초 그의 처 E 앞으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E과 함께 경량철골공사업을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원고와 함께 동업하여 원고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G’이라는 상호로 경량철골공사업을 계속하면서,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로부터 별지 공사내역 기재와 같이 총 14개 공사현장에서 패널공사(경량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해왔다.

(2) 그러던 중 2017년경 C, E, 원고, 피고가 모여 당초 C과 E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와 관련한 ‘F’의 계약상의 지위를 C과 원고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G’이 인수하여 승계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3) 한편 ‘F’와 ‘G’이 피고로부터 14개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받아 시공한 공사대금의 합계는 별지 공사내역 기재와 같이 606,3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666,930,000원)이고, 그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471,480,000원이다

(피고로부터 624,480,000원을 지급받았다가 그 중 153,000,000원을 다시 반환하였으므로 실제로 수령한 돈은 위 액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666,930,000원에서 실제 지급받은 공사대금 471,4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195,450,000원(=666,930,000원-471,4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를 알지 못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공사 하도급을 준 사실도 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기재 공사내역은 피고가 ‘F’의 실질적 운영자인 C에게 하도급 준 것인데, 피고는 ‘F’의 계약상의 지위를 ‘G’이 인수하는데 합의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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