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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나2441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이유 2항의

가. 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와 피고는 양재점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상품을 공급받기 전, 피고의 운송 도중에 발생한 화재, 수해, 도난 등의 모든 책임은 피고의 책임 부담으로 하고, 공급받은 후(매장 내에 도달한 시점)의 상품 일실 책임은 원고의 책임 부담으로 한다’라고 정하였다.

양재점 폐점 후 반품되어야 할 상품과 실제 반품된 상품을 비교한 결과 298장 17,870,000원 상당의 재고손실이 확인되었다.

위 금액에서 원고의 수수료 38.5%를 공제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0,990,050원을 변상하여야 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이유 2항의

나. 2 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살피건대, 갑 제2, 6, 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전산상 출고되었다고 등록되어 있는 물품 내역과 원고가 실제 수령한 물품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던 점, ② 양재점 폐점 당시 피고의 직원이 재고 전수조사를 하여 재고손실금을 389,000원으로, 정산금을 212,708원으로 확인하였고, 피고가 당시 위 조사결과를 수용하였던 점, ③ 원고가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3. 3. 19. 피고에게 위 정산금 212,708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7, 12,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재고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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